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농업용 난방기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중구에 모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농업용 난방기계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00여명을 모집, 모두 3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