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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덜미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6-16 21:01 게재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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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농업용 난방기계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중구에 모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농업용 난방기계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00여명을 모집, 모두 3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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