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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장해연금 소멸시효, 합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6 20:19 게재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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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부처 연구사였던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로 1986년 12월 안구 적출수술을 받고 의안을 삽입한 뒤 1992년 7월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소멸시효 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없애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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