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부처 연구사였던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로 1986년 12월 안구 적출수술을 받고 의안을 삽입한 뒤 1992년 7월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소멸시효 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없애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