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2004 단체협약’을 존속시킬 경우, 학생지도 및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감 권한 외 조항인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2009년 12월17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단체협약 163개 조항 가운데 단위학교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보장, 교육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57개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교원노조에 요청했다.
그러나 동의 요청 시한인 이달 1일까지 교원노조 측이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음에 따라 단협 전면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2004 단체협약 중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것이 다수였다”며 “학교장 위주의 전시성 사업 추진 등 현장환경이 나빠진 가운데 해지를 통보해 안타깝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다른 2개 교원단체와 함께 연말 새로운 단체교섭안을 마련해 교육청 측과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