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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얌체주차 "꼼짝마"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6 20:26 게재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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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공무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상시 주차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교통공무원들의 경우 주차단속 활동이 활발한 만큼 이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도심지의 경우 주차난으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까지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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