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시·도 출장소 또는 조합 형태인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2개 광역지자체의 조합 형태인 황해,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와 같은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우선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상급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파견 직원 형태로 근무하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권은 지방의회 통제를 받아 그간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