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개인사찰 불법 산림훼손

남보수기자
등록일 2009-06-15 19:43 게재일 2009-06-15
스크랩버튼

칠곡군, 불법건축 등 협의로 G사찰 검찰에 고발

다른 사찰 '불법' 제보 잇따라

칠곡군 관내 개인사찰들이 주차장조성과 부도탑 건립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G사찰은 지난해 10월께 사찰앞 임야를 매입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군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 된 소나무 100여 그루를 마구 베어내 불법산림훼손혐의로 칠곡군에 적발됐다.

A씨는“산림허가도 받지 않고 수십 년 된 소나무 120여 그루를 벌목해 산림을 훼손했으며 사찰 터를 조성하면서 소나무 잡목 등을 매립, 6m가량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 내에 화장실, 창고 등 불법 무허가 건물 5∼6동을 불법 건축했으며 주차장 부지 내 무연고 묘 3기도 분묘개장공고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없애버렸다고 고발했다.

칠곡군은 주민고발에 따라 G사찰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임야 불법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무허가 건축물은 계고장을 발부해 철거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사찰 문모씨는 “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며 행정기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고발된 G 사찰을 비롯해 D, G, H, B 사찰 등도 주차장부지 조성 명목으로 불법행위가 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지역 사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직 산림공무원 이모씨는 “산지 및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스톱(One-Stop)시스템 단속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원스톱 시스템은 불법성토 현장을 발견하면 성토지는 물론 토사의 반출처인 현장까지 추적해 단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지전용관리법 제14조 제1항에는 불법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시는 건축법 (제8조, 제1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지 등 성토 및 매립시 높이 50cm를 넘을 시 불법개발행위로 간주해 면적에 비례한 공시지가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보수기자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