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달 기준 앞으로 분기별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명목의 사망위로금 15만원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중 65세 이상인 자로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 16일 부터 6월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포항시 사회복지과(270-2952)로 하면 된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