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배이상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기관간 업무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중인 인사교류를 182개 직위서 374개 직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간 인사교류는 개인신청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기관간 대상직위를 지정해 소속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형태.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는 3∼5급, 중앙부처-지자체는 3∼7급, 중앙부처-공공기관간은 4급이하가 대상이며 최대 2년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