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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 함수율 기준 논란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15 19:29 게재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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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업체들이 수분함량(이하 함수율) 93% 미만인 음폐수는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위기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다.

포항항을 이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의 80% 이상이 함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대구·경북지역에서 포항항을 이용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함수율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14곳이 기준미달로 나타났으며 합격은 2곳에 불과했다.

해경은 부적격업체 14곳에 대해 16일까지 취소행정처분에 대한 의견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18일부터 신고필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들이 소속된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는 “현재 해양배출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나 축산폐수 등에는 규제가 없는 데 반해 오직 음폐수만 함수율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함수율 기준을 맞추려면 음폐수에 물을 섞는 등 가수(加水)를 유도해 오히려 해양배출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부터 함수율 93% 미만인 음폐수를 받지 않고 있는 해양배출업체 역시 협회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항의 한 해양배출업체 관계자는 “현재 함수율 93% 미만의 음폐수는 위법이므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음식물업체에 대해 수분함수량을 규정해 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들이 함수율을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음폐수에 물을 섞게 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

결국, 음폐수 함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의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2013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를 앞둔 상황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들의 입장이다.

현재 그동안 수거 처리된 음폐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들의 자체 탱크에 저장되고 있지만 저장용량 한계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2, 3일 이틀간 시료를 채취할 당시 음폐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함수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들이 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함수율을 제대로 지켜온 일부 업체들도 있었다. 지금은 음폐수 함수율 합격 업체만이라도 폐수를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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