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공군 비행장의 소음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 인정된 480억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것이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이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30%를 깎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승소한 주민들이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이번과 같은 손해배상을 또 받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원비행장 주변인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부터 30여건의 소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냈으며 지금까지는 소음 피해를 인정받은 원고의 수가 적어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액이 소송별로 10억원을 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만 계류된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의 원고만 8만명이 넘어 이들 중 절반만 소음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국가는 또다시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임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있어 다른 군 비행장 소송보다 원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는 입법적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졌으며 F-5E/F를 주력기로 운영하는 제10전투비행단 등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