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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 기준 마련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5 19:38 게재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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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미 차원에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이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 관련 기준 등을 통합·신설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정될 법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이 담긴다.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 등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가 해당될 예정이다.

몸 길이나 체중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너무 어린 물고기가 잡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통과 후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에 들어간다.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사용도 막기로 했다. 유해 중금속인 납을 쓴 납추가 대표적 퇴출 대상인데 다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떡밥도 납 함유량이나 공업용 색소의 함량 등 기준을 만들어 환경 오염을 막기로 했다. 낚시인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낚시터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갯바위나 방파제처럼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에서는 구명조끼, 통신 장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태풍·폭풍 때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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