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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어장 청소의무 완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5 19:31 게재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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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내줄 때 어장을 청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일부 어업에 완화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어장 청소 의무가 제외된 어업은 정치망 어업(고정된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몰아넣어 잡는 면허 어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큼), 정치성 구획 어업(정치망 어업과 비슷하나 허가 어업이며 규모가 작음), 육상 종묘생산 어업(넙치.전복 등) 등 세 가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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