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는 교통약자 보호석이 전체 좌석 중 18%를 차지했으나, 배려석 제도 시행으로 1편성(6칸)당 1호선은 84석, 2호선은 87석이 확보됨에 따라 전체 좌석 대비 32%로 확대됐다. 교통약자 보호석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속 비워두는 자리라면, 교통약자 배려석은 이용고객이 교통약자에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좌석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가 전체 이용객의 23%(일평균 7만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