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실업급여 및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 유기, 노숙, 가출, 학업중단, 이혼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지난 저소득가구로 노동부 고용보험 자격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미 가입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지원하며 1인 가구는 월 33만6천200원, 2인 가구는 월 57만2천400원, 3인 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