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일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울산시의 고래 바다 여행선 승선객은 학문 연구나 탐사 목적보다는 단순히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시설을 견학하는 것이므로 관광 또는 유락(遊樂)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법제처는 “고래 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유선사업 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