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자발찌 떼어낸 성폭행범에 벌금형

이임태기자
등록일 2009-06-12 21:10 게재일 2009-06-12
스크랩버튼
전국 최초로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성폭행범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판사 김영현)은 11일 전자발찌를 떼어 낸 S씨(29·안동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자발찌 착용에 동의함으로써 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발찌를 떼어 내 법정에 선 사례로는 전국 최초여서, 여성단체 등 판결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보호관찰 당국에 따르면 S씨는 성폭력 혐의로 수감돼 있던 중 전자발찌 부착에 동의해 지난해 11월 28일 가석방됐다. S씨는 이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20일 인천시의 친척집에서 전자발찌를 떼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는 대상자가 지녀야 하는 휴대전화 모양의 단말기와 1m 이상 떨어질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낸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당국은 이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여 만에 S씨의 신병을 인천 현지에서 확보, 발찌 탈착이 재범행으로 이어졌다는 혐의를 두지는 않았다.

S씨는 검거 당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바지를 갈아입으려다가 실수로 발찌가 떨어졌다”고 일관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를 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S씨에 대해 “신체를 구속하는 발찌에 대해 부담스러워했고 가족들이 발찌를 보며 슬퍼하자 격분해 떼어낸 정황이 뚜렷하다. 아동상대 성범죄 등 무거운 범죄전력도 없어 재범의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국 최초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이번 사건은 선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앞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