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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불법모드칩 판매업자 실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2 19:30 게재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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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닌텐도는 닌텐도 게임기에 부착하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내려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불법 모드칩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닌텐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모드칩인 R4, DSTT 등을 수입·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수입업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닌텐도는 앞서 국내 자사 게임기 불법모드칩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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