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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근로자 생계비 대출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2 19:30 게재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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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출자금 5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10만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출금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등 세 가지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고 연 1%의 신용보증료가 붙는다.

구직을 등록하고서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연소득이 2천400만원 미만인 세대주나 가구 내 주소득자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3.4%로 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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