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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등 할당관세 적용 30개 품목 '원위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2 22:44 게재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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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차원에서 관세율을 낮췄던 30여개 수입품목이 다음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75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45개 안팎으로 30여개 줄이기로 했다”며 “오는 18일 차관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각종 원자재, 소비재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최근 일부 품목의 수입가격이 떨어져 30여개 품목 대부분의 관세율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 적용 제외 품목에는 밀가루와 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밀가루 수입관세율은 2%에서 4.2%로, 밀은 1%에서 1.8%로 원위치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에서 2%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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