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담보하는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하역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업주나 이를 대변하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정부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바로 하역 근로자가 기구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간 하역 근로자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사업주가 불분명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분야도 철도, 시장, 항만 등으로 달라 보험가입 주체의 지정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고 국가로서는 산재보험료를 걷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