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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차 대당 부과세금 176만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2 19:38 게재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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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29조5천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으며, 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76만2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1일 지난해 자동차 취득과 보유, 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전년도(30조374억원)에 비해 1.5%(4천404억원) 가량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수 감소는 경기침체로 내수판매가 준데다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등 취득 및 운행 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124만6천대로 2007년(125만9천대)에 비해 1.0% 감소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505원에서 462원으로, 경유는 358원에서 328원으로 각각 인하된 바 있다.

자동차 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7천1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9.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세, 교육세 등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3.2% 증가한 3조2천196억원으로 10.9%를 차지했으며, 유류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 ‘운행단계세금’은 0.8% 준 20조6천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지난해 1년간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은 176만2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만원, 보유단계에서 19만2천원, 운행단계에서 123만원이 각각 징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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