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의 협상.토론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의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으며,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계 등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성천, 김성태, 이화수 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물론 비정규직법 시행시기 유예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문제가 최대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시행 유예안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완강한 데다, 유예를 하더라도 ‘2년 유예안’, ‘4년 유예안’ 등 유예기간을 결정해야 하므로 여야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기업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의 ‘유예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 역시 시행 유예안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