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수사기관·금융감독기관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대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으며 협약식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은행,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정보교류, 제도개선, 홍보활동, 교육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내에 가동 중인 3천여 대의 CD(현금자동지급기) 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보유한 대구은행은 시내 170여 개 지점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나 인턴사원을 이용,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4∼5월 대구시내에서 발생한 102건의 전화금융사기 송금 사건 가운데 82%가량이 대구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내에 설치된 CD·ATM기기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예외 없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금을 송금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은행, 경찰, 금감원간 업무협조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경우 은행지점 내에 설치된 CDㆍATM기기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시중은행까지 협약 범위를 넓힐 경우 대구지역에서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건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류기찬·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