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이다.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도 다수 포함됐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