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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료낚시터 행정대집행

김대호기자
등록일 2009-06-11 20:20 게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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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10일 불법 농지전용 및 건축물을 사용해 온 효령면 고곡리 K유로낚시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군은 이날 공무원 40명, 경찰 20명, 유관단체직원 20명, 용역업체 20여명 등 100여명과 굴착기 등 15대의 철거장비를 투입해 불법건축물 1천408㎡를 강제철거하고 불법농지전용한 1천200㎡에 대해 원상복구 했다.

K유로낚시터는 2004년 9월 불법농지전용(1천200㎡) 및 불법건축물(1천408㎡)를 사용하다 적발돼 벌금처분을 받았지만 낚시터 영업을 계속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수차례 걸쳐 자진철거 계고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행정대집행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3회의 행정대집행계고에도 사행성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고 법질서 확립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판단돼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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