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현호 소방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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