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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민, 빚 못 갚으면 영농 · 투자비 "이중손실"

남보수기자
등록일 2009-06-11 20:22 게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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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농업경영중 농지담보 대출로 대출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현행제도하에는 소유농지를 경매로 잃을 수 있고 자칫 농업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인 보호 특별법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농의 권리는 채권에 불과해 농지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면 영농은 물론 막대한 시설투자비도 회수할 길이 없어 농민들은 이중적 재산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소유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로 산정하며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가와 관계없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비농업인이 경락받을 경우 현행 농지취득에 관한 행정관서의 심사가 허술해 투기대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비영농인들은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현지인들에 임대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이나 농지매입사업 확대, 획일적인 임차 및 환매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농가사정을 고려해 농지 환매기간을 정하고 농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3년 동안 칠곡군 관내 대출금을 갚지 못한 농업인 13명의 농지 7.1ha를 매입, 3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내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67억9천700만 원(39명, 57만4천223㎡), 2007년 178억4천800만 원(99명, 132만4천893㎡), 2008년 182억5천200만 원(110명, 121만3천123㎡)으로 해마다 경영회생 대상자가 불어나는 추세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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