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해 농가 경영 회생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대상 농가는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과 농지에 부속하는 농업용 시설(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및 해당부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해당농민이 칠곡지사를 방문 접수 후 상담하면 된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