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그동안 해당 주민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을 지참하고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농번기를 맞아 한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이나 거동이 불편해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든 노인들의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조기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직원이 직접 공사지역인 현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소지하고 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공사 지역별 보상서류를 일괄 접수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일부터 7월 3일까지 사벌면 등 총 10개 면을 찾아가 2천123건에 74억4천100만 원 정도의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