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축협에 30일 이내 신고(농가 신고 ⇒ 상주축협에서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 육이나 포장육 등에 표시해서 판매해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도 부분 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전산등록)되지 아니한 소는 도축이 금지되며 소의 소유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미 표시, 거래실적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비자는 이 제도 시행일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