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단체는 취약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근로자 1인당 월 90만8천14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8.5%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기업연계형·지역연계형 1년, 모델발굴형 6개월로,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신규공모를 통해 563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했고, 5월31일 현재 1천996명(참여단체 101곳)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