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해경, 민간주도 조난선박 예인서비스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11 21:27 게재일 2009-06-11
스크랩버튼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사)한국해양구조단과 공동으로 민간주도 조난선박 예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관고장 등 단순 조난선박의 예인은 선주(선장)이 직접 예인선을 수배해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예인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업체에 의한 예인을 기피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대부분 해양경찰로 예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이로 인해 경비함정을 이용한 비효율·비경제적인 예인 수요로 시간 해양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기존의 해양경찰 주도 조난선박 예인체계를 유류실비 보상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국형 민간주도 조난선박 예인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민간주도 조난선박 예인서비스가 실시되면 단순 기관고장 및 추진기 장애 등 표류선박에 대해서는 민간자율구조선이 예인을 실시하게 되고, 좌초·충돌·침수·응급환자 등 긴급한 해상사고에 대해서는 해경 경비함정이 구조를 실시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표류선박 예인작업에 참여한 민간자율구조선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며 “민간자율구조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 동해안 관내에서 한국해양구조단에 가입된 민간자율구조선은 총 152여척(전국 1천600여척)으로 포항해경은 민간자율구조선 참여를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서 점차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