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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헌법재판소 인력양성 협정

서인교기자
등록일 2009-06-11 20:20 게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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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와 헌법재판소가 1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우수 법조 인력의 양성 및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헌법학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강의지원, 헌법학 분야 공동과제연구, 학술정보 공유, 학술행사 참여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 영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영남대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와의 협력을 통해 로스쿨의 특성화분야인 공익과 인권 분야의 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인교기자 igseo43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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