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지차단체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이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구·경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환불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각종 허가신청이나 증명서 요청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민원인 사정으로 취소나 변경할 경우 반환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증명이 발급되기 전이나 당초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