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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국제결혼 알선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6-11 19:58 게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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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는 9일 국제결혼중개업 자격 없이 국제결혼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결혼정보업체 대표 A(58)씨와 중국교포에게 명의를 빌려준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 두류동에 무허가 결혼업체를 만들어 국제결혼을 알선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외공간에 위장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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