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 공식은 ‘{(일반·금융재산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⅓’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는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천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고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