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발견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류 제조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불량주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주류는 맥주와 소주 2가지이다.
맥주와 소주의 경우 평소 소비가 많은데다 빈병을 재활용하고 있어 다른 술에 비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