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는 요양불승인 통보시 대개 불승인 사유와 근거를 문서상으로 알려 드리지만, 통보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 처분지사의 처리담당자에게 처리과정이나 불승인 근거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처분지사(보상부)에 가면 담당자 이외에도 권리구제 도우미(해당부서장 또는 소관업무팀장)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나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등 해당처분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