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마약 투약혐의" 주지훈에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0 19:55 게재일 2009-06-10
스크랩버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모(28·여·구속)씨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모델 예모(26·구속)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