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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개발 미끼 24억원 챙겨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6-10 20:23 게재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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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개발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금광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대구와 경기도 광명 등 전국 4곳에 지역센터를 두고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06명으로부터 24억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산개발 1계좌당 275만원을 투자하면 7개월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눠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797명으로부터 34억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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