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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死傷 유발 음주운전 처벌… 합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0 19:47 게재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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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 조항이 위헌이라며 울산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모(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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