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 조항이 위헌이라며 울산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모(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