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소는 독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해 동도(東島) 선착장과 몽돌해안 부근의 천연보호구역 해제, 동도 일부의 해제, 동도 전체의 해제 등 3개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방문객이 입도하는 동도의 선착장과 몽돌해안 부근을 천연보호구역에서 해제하되 몽돌해안의 역할과 기능 등 독도 자연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와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또 폭풍과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보강 등을 위해 동도 남서쪽 경사면만 해제하고 해제된 부분은 식물계를 보존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서도(西島)의 어민숙소를 동도로 이전하고 서도를 매우 강력하게 보전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반면 연구소는 방문객을 위한 독도체험장 조성과 관련, “동도와 서도 모두 평탄한 공간이 좁고 지반 안정성과 해안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아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관계자는 “천연보호구역 해제에 있어 독도 보존과 문화재·환경규제 완화는 대립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동도는 시설물로 인해 생태계 보전지역의 가치를 많이 상실한만큼 동도 일부 지역을 해제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독도 정주기반 조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화재 및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