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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직불금 타려면 농지 1만㎡ 넘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0 19:49 게재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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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면서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 돼야 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 직불금 수령 요건과 관련,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천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의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가칭 ‘쌀 몰래제보꾼’)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학원 교습비의 불법·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명확히 정의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일부 학원은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강료와는 별도로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을 징수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가 교습비로 정의됨에 따라 학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습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교육감은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연도 도중 입·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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