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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도 공장설립 가능해진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6-10 19:48 게재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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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에 제조업도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돼 항만이용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공포하고,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시설안전만 확보되면 사용을 자유롭게 했다. 또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하는 등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 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때 시·도지사를 경유해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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