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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향응수수 금지, 국회의원 윤리규칙 발표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10 20:57 게재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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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허가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결석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장에게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활한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국회의원이 공무가 아닌 외국이나 지역구,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휴가신청 횟수와 일수를 연간 3회 45일로 제한했다.

또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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