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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자전거도로 관리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6-10 19:38 게재일 2009-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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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도로법상 주요 시설물에 포함시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관련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자전거 도로를 도로 주요 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도로 관련 시설 및 도로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자전거 도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의 안전 향상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도로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도로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에 대해 5년 단위의 도로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해 도로 관리청이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예산의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로시설의 체계적 정리를 비롯해 도로의 안전 향상과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리한 도로운영과 국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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