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교통도로법상 도로인 섬 일주도로가 완전한 2차선이 되질 않아 차량들이 겨우 교행을 하거나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는 한쪽 차선의 차량이 정지를 해야 할 만큼 도로사정이 열악하다.
이 같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어려운 대형 차량이 버젓이 운행을 하는 것은 물론 차량 불법개조는 다반사고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차량들도 수두룩해 사고가 났을 경우 차적 조회를 할 수 없는 등 불법 운행이 판을 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울릉도는 육지보다 1ℓ당 300∼500원 정도 더 비싸다. 이 때문에 비싼 기름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으로 차량유류주입구를 개조, 가정용 LP가스통을 차량 뒤에 싣고 다니며 운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자랑이라도 하듯 버젓이 승용차 트렁크에 가스통을 싣고 주입호스 등을 밖으로 노출해 유류주입구에 연결해 운행을 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적재 칸에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운전을 하고 있어 자치 사소한 사고에도 가스 폭발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 같은 단속을 차량이 주차해 있을 때도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에서 단속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