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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농협 조합장, 검찰서 무혐의 처분

고도현기자
등록일 2009-06-09 20:36 게재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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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의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아 6개월간 직무정지라는 이례적인 중징계처분을 받았던 문경 점촌농협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조합장과 대의원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8일 문경 점촌농협에 따르면 올해 초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했던 이상필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건에 대해 최근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 ‘혐의없음’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점촌 농협 대의원회는 지난 1월 이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의혹이 있다며 조합감사 명의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에는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계약직 직원채용에 관한 의혹, 경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점촌농협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제기했다.

고발장의 내용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이 조합장에게 ‘혐의없음’의 사건처분결과증명원을 발급한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자 조합원 일각에서는 “대의원회와 감사들이 현 조합장에 대한 감정적인 조치들로 무리한 법적 대응이었다”는 지적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점촌농협 대의원들과 감사들은 지난해 7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근거로 이 조합장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 전체 97명 중 찬성 54표로 정직 6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점촌농협은 6개월간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했으며 이 조합장은 지난 1월 복귀했지만 여전히 대의원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 조합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근거 없는 사실을 감사로 조작했기 때문에 징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음해설을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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