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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다 늦장 출동 경비업체 법규정 개정 여론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6-09 20:35 게재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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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불안감으로 해마다 가입이 늘고 있는 무인경비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늑장 출동 시비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출동 시간을 둘러싼 업계와 가입자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신고나 이상신호 감지 후 출동거점에서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주택과 점포 등 가입자들과 경비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경비업체들이 실제 침입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인 만큼 출동책임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먼저 출동을 의뢰하고 한발 늦게 도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나 침입경보음에 놀란 이웃주민들은 업체들이 늦장출동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일께 ADT-캡스에 가입한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의 한 구두점은 경보음이 울린 뒤 경찰이 먼저 출동했으며 7분여가 지나서 직원이 도착하자 항의 소동이 일기도 했다.

현장을 목격한 중앙상가상인회 손형석 부회장은 “앞서 S귀금속점에서 주인할머니가 경비장치를 오작동해 경보음이 울렸으나 직원이 20여분만에 도착했다”면서 “한 가게 당 10여만원씩의 이용료 부담에 비춰보면 경찰만 고생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도 치안 업무가 경비업체들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포항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의 한 직원은 “이들 업체들의 의뢰를 받으면 99%가 오인출동”이라면서 “경찰에 의뢰한 금은방이나 주유소 등이 긴급상황 시 전화기를 든 후 5초가 지나면 직통전화시스템에 따라 경찰이 즉각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현실과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DT-캡스의 서울 본사 측은 “출동시간과 오인신고 및 센서감지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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