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8일 은행원을 사칭,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진모(24)씨 등 중국인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로 유모(28)씨 등 한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 지난달 18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박모(48·주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 명의로 수표가 인출됐으니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속여 미리 준비한 6개의 대포통장으로 3천1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동안 10명으로부터 모두 7천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성용기자